불법 유턴하다 사망사고 낸 60대 '집유'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실선을 넘어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6/02/15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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