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명절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정당별 경선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위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조사에 거짓 응답이나 전화 착신 등을 통한 중복 응답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02/15 전병주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