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흉기로 B씨 복부 등을 찌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02/09 배대원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