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울산 입후보 예정자 고발 딥페이크 허위 홍보
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시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해외 시사 주간지가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뒤, AI로 제작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023년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6/02/09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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