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즉시 119 신고한 운전자 '선고유예' 선처
울산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B양을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자기 잘못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02/08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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