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틴팅'.. "교통사고 부른다"
(앵커) 차량 틴팅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보도,
오늘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도로에서 유명무실해진 규제,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전남 곡성군에서 70대 남성 A씨가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구급차 전면 유리의 틴팅 가시광선 투과율이 32.7%에 불과해,
어두운 야간 상황에서 시야가 제한됐음에도 감속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틴팅 규제는 사실상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틴팅을 지금처럼 규제하지 않아도 될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젭니다.
차량 틴팅과 교통사고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판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틴팅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모두 13건,
법원은 공통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 운전자의 인지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야간에는 시야 제한이 더 커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짙은 틴팅 차량이 다른 사고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짙은 틴팅 차량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틴팅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최예원/변호사 '법원은 짙은 썬팅(틴팅)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한다 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이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기재해, 자칫 일반인들은 '썬팅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의 행정적 단속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고 위험성을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현행 틴팅 규제와 달리 지난 10년간의 법원 판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6/02/05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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