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직사회 불합리 관행 근절.. 무관용 문책
울산시가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점심 식사비 각자 내기를 원칙으로 정착시키고, 사적 식사비를 공적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부공무원이 개인 일정에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하급 직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직무 권한을 남용한 갑질'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2026/02/04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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