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 근로자 개정 대립 일단락 의장직권 상정보류
울산시 조례에 명기된 '노동자'를 '근로자'로 개정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립이 일단락 될 걸로 보입니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권순용 의원과 손근호 의원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기존 근로자로 규정된 명칭을 노동자로 바꾸는 조례를 발의했고 권순용 의원이 이달, 다시 '근로자'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6/02/04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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