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틴팅 규제 '유명무실'.. 도로 안전 위협
(앵커멘트) ubc울산방송은 유명무실한 틴팅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과한 틴팅은 명백한 불법이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그럼에도 관련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상탭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7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출동한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유리의 과한 틴팅으로 인한 낮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2016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통학 차량에 갇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운전자는 짙은 틴팅 탓에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 좌우 창문은 4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과하게 짙은 틴팅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인데요. 실제 규정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차 안에 있는 운전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차량,
전용 장비로 측정해보니 차량 앞유리의 투과율은 11%, 옆유리의 투과율은 4%대에 그칩니다.
차량 내부가 조금은 보이는 다른 차량들도 법에 규정된 수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싱크)운전자 '야간에 운전하거나 지하 주차장 가서 주차할 때나 많이 어두워서 운전하는데 제한이 많이 돼서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틴팅 규제는 지난 1999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과잉 단속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이후 경찰조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는 대놓고 불법 행위를 권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싱크)틴팅업체 관계자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전면) 30에 (측면) 15 이걸 많이 합니다. 법적 기준으로 하려면 45로 해야 돼요. 그건 훤합니다. 하나 마나입니다. 근데 법으로 요즘에 단속 안 해요.'
극소수의 운전자만 규정을 지키는 이상한 상황, 방치된 규제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2026/02/04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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