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조례 '노동자' 명칭 개정 정치적 목적과 무관
울산시 조례의 '노동자' 명칭을 '근로자'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 교육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의 상위 법령 기술어인 '근로자'와 용어를 일치시켜 혼선을 줄이고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이 진영의 구호나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2026/02/03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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