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 근로자' 조례 개정 추진 울산 정체성 훼손
울산시 조례에 명시된 '노동자' 명칭을 '근로자'로 바꾸려는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시민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는 시키는 일을 하는 수동적 존재지만 '노동'은 능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과시킨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조례에서 노동자를 지우려는 시도는 울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2026/02/02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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