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이라더니.. 10곳 중 8곳은 '불가'
(앵커) 지난해 7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앞두고 대다수 공공체육시설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하지만 연말정산을 앞두고 확인해 보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싱크) 이용 주민 '그런(공제 미적용) 것 같았어요. 저는 다자녀고, 3명 애들 수영 다 하고. 다른 사람 한 명보다는 소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공공체육시설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과 가맹점 번호 분리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절차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며 아직 등록을 마치지 못한 시설이 많은 겁니다.
(싱크) 울산 공공체육시설 관계자 '지금 현재는 문화비 소득공제, 여기 자체 내에서 저희 것이 등록이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도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사전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혼선도 커졌습니다.
(인터뷰) 이용 주민 '저는 (공제를) 그냥 해준다고 해서 되는 줄 알지, 확인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라서 좀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정보원은 '소득공제 혜택이 누락되지 않게 등록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왔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모두 26곳 있지만, 울산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곳만 등록돼 나머지는 지난해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은 10곳 중 2곳 꼴에 그칩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 속에서 국민들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6/01/30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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