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6.3 지방 선거 12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 시설물을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합니다.
-2026/01/29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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