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범국가적 행사로
(앵커멘트) 오는 2028년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 박람회를 지원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범국가 차원의 국제 행사로 거듭나면서 예산 지원과 함께 행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싱크) 우원식/국회의장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8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박람회 조직 위원회 설립과 중앙 정부와 협력한 실무 체계 구성, 박람회 사업 계획시 인허가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행사를 위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 사업도 허용됩니다.
특별법엔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철거가 아닌 사후 활용이 가능해 시민 녹지 공간이 풍부해질 전망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 삼산·여천 매립장과 남산로 문화광장 일대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K-정원' 으로 거듭납니다.
(싱크) 김두겸/울산시장 '특별법이 부여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정원박람회에 드는 사업비는 총 2천316억 원, 현재는 국비가 492억 원으로 적은 비중이지만 특별법 통과로 추가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울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일궈낸 대표 성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전병주입니다.
-2026/01/29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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