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기 떼낸 HD현대중 노조 간부 모두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4월 사측이 얼굴을 인식해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확인하는 기기를 설치하자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노조와 협의 없이 설치했다고 반발하며 안면인식기 98개를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보호돼야 할 절차적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사측에게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간부들에게 내린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6/01/27 배대원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