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폐건물에 불 지른 20대들 징역형 집행 유예
울산지방법원은 장난으로 폐건물에 불을 지른 20대 4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철거 예정인 한 아파트에 폐가 체험을 위해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6/01/25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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