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4년..산재 사망사고 더 늘어
(앵커멘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울산의 산재 사망사고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숨졌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10월엔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다 됐지만 산재사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CG-IN) 울산지역의 산재 사망자는 중처법이 시행된 첫 해 18명에서 이듬해 12명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OUT)
(1/4CG-IN)지난해는 3분기까지 총 2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2배 많은 수준입니다. (OUT)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사망 사고를 두고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싱크)조시형/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 '법원의 추세, 검찰의 추세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자꾸 약하게 처벌해서 책임 의식 또는 경각심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낮춰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CG-IN)실제 법 시행 이후 중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건을 살펴보면, 실형률은 8.6%에 그칩니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87.1%로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는데 유족과 합의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OUT)
이에 기업들이 안전 대책보다 사후 합의에 치중할 거란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중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산재 감소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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