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 미끼로 2억 7천 만 원 가로채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게 이른바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60회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구제 대출은 가전제품 렌털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제품을 넘기면 자신들이 처분하고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01/22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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