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잇단 '계약 비위'.. 2억 8천여만 원 챙겨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 2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울산의 한 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조명과 청소용품, CCTV 설치 또는 용역 계약 청탁을 받고 40여 회에 걸쳐 1억 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대학의 또 다른 직원 B씨도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에게 공사계약을 맺게 해주는 조건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01/19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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