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록면허세 소폭 상승..태양광·무선국 증가 영향
울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5만 천900여 건, 42억 5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3천200만 원, 0.8% 증가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와 통신사 무선국 증설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 7천5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26/01/18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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