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접수..5% 절세 혜택
울산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구·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6/01/12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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