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해외 체류 아동수당 제한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교관 등 공무상 해외 체류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가정도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2026/01/11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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