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전역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고용노동부가 울산 남구 전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여파로 합성고무·플라스틱, 화학제품, 화학섬유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석 달 연속 감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정 기간은 6개월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6/01/07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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