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추가
울산 북구가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북구 주민은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연 1회 1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물림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총 21개 항목이 보장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6/01/04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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