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몰아주고 뒷돈 챙긴 대학 직원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 8,4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의 한 대학 전산 부서 팀장인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입찰 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정해 B 씨 측이 46억 원 규모의 전산 공사 14건을 수주하도록 돕고 현금 1억 8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에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026/01/02 배대원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