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미수 징역 22년..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울산지검이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복된 스토킹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01/02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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