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불응죄·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령 시행
경찰청이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며,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결격 기간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2026/01/01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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