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수,12/31)-----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1. 10·15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울산은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울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천860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4% 늘면서 상승률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3천1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2.3% 늘면서 상승률 전국 1위를 보였습니다.@@ ---- 2. 울산시가 내년에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를 2천34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월 30만 원 결제분까지 10% 적립 혜택을 유지해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월 구매와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울산페달과 울산몰 이용 시에는 5% 추가 적립이 가능하고, 명절에는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 추가 혜택을 지원합니다.@@ ---- 3.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울주군이 지역특화비자에서 제외돼, 외국인 노동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외국인을 유치해 장기 거주와 안정적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울주군처럼 광역단위 평균인구로 판단되는 지역은 실제 소멸 위기와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우식 부의장은 울주군과 울산시가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4.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보고 급정거했고, 이에 놀란 B씨가 넘어져 다쳤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2025/12/31 김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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