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어린이집 원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가족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꾸며 2021년 4월부터 1년 9개월간 31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4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가족이 실제 일하는 걸 봤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5/12/23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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