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자해 소동 30대 집유
울산지방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까지 벌인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문자와 전화 등 300회 넘게 연락을 시도하고, B씨와 마주치자 자해 소동을 벌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11/30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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