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대표 징역형 집유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2021년 2월 울산조선소에선 2.3톤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아 추락했고, 40대 작업자가 외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2심과 3심의 판단도 동일했습니다.
-2025/11/28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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