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의회 사무처장 해임 취소 소송 '기각'
전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내린 해임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후반기 의장 선출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무처 업무 미숙에 대한 책임 등으로 지난 2월,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25/11/27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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