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키오스크 의무화.. 부담은 지자체만?
(앵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내년 1월까지 '무장애 키오스크'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 부담과 실효성을 두고 현장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글씨가 크게 보이고, 수어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는 이어폰 단자와,
(싱크)'안내 음성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지하고 계신 이어폰..'
점자 표시도 갖춰져 있습니다.
도서관에 설치된 무장애 키오스크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누구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의 시선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돼 내년 1월까지 설치해야 하지만,
울산의 도서관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장애 키오스크는 13대, 약 3%에 그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입니다.
무장애 키오스크 한 대 가격은 최대 2천만 원에 달해 울산시 전체 공공시설에 도입하려면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뉴얼만 제시할 뿐, 의무 도입에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싱크) 울산시 관계자 '아예 인증된 거를 구매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가지고. 이제 예산 부분이 (한계가 있다.) 공영주차장을 하더라도 다 설치해야 되면, 500대를 사야 되거든요.'
한편 기기의 기능을 익히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키오스크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정진수/울산장애인총연합회장 '장애인들이 특히 시각이나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무장애 키오스크라 해도) 핸디캡(어려움)이 많죠. 아무래도 이렇게 (기계에) 충분히 숙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법 취지에 맞게 무장애 키오스크 의무 도입이 접근성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5/11/25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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