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유기동물 보호소..수의사들 모금에 '유예'
(앵커) 위반 건축물로 드러나 철거 위기에 몰렸던 한 유기동물 보호소가, 수의사들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해결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전 문제와 운영비, 입양 활성화 등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성기원 기잡니다.
(리포트) 자리를 옮겨가며 40년 가까이 유기동물을 돌봐온 사설 보호소.
건축법 위반으로 57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조금순/울산 미미네 보호소 소장 '몇 개월을 나눠서 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눠서 내도 그 돈이 그 돈이고..꼭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옮겨야 되는데 뭐 날짜까지는 얘기를 안 했다마는 옮겨야 된대요. 근데 지금 갈 곳 없어요.'
옮겨갈 여력도, 공간도 마땅치 않은 상황,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브릿지: 해마다 이곳 유기견들의 예방접종과 치료를 도왔던 수의사들이, 오랜 인연으로 다시 한 번 힘을 보탰습니다.)
소식을 접한 전국 수의사들이 뜻을 모아 하루 만에 이행강제금 전액을 마련한 겁니다.
(싱크)허찬/한국수의심장협회 운영위원장 '아이들을 아끼시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었어요. 아이들도 되게 밝고 사람 경계하지도 않고..더더욱 수의사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모금을)..'
시설을 함께 꾸려온 자원봉사자들, 당장의 안도감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인터뷰)장선우/자원봉사자 '옮기는 장소가 제일 큰 문제겠죠. 그런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옮기라 하면은 제일 큰 부분이 돈이잖아요. 뭐 땅도 매입해야 되고 그런 환경적인..'
실제로 이곳엔 입양이 어려운 노령견, 노령묘가 많아 사룟값과 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을 보낼 곳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울산엔 지자체 직영 보호소가 한 곳도 없고, 까다로운 설립 기준 탓에 사설 보호소의 양성화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구조된 유기동물 2천8백여 마리 중 55%가 자연사했습니다.
자연사율 전국 1위라는 오명 속에, 임시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5/10/29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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