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동 진료 거부 끝 숨져.. 응급실 의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근무 당시, 의식이 없는 4살 아동을 태운 119구급차의 진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기피라고 지적했지만, 당시 응급실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10/27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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