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운전한 50대에 징역 2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35km 구간을 30분간 운전하고,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알선하거나 직접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10/26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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