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섞인 폐수 불법 배출한 어선 적발
울산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11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 선원인 30대 외국인 남성은 지난 23일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바닥의 기름 섞인 폐수 180리터를 배수펌프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5/10/26 성기원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