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임금 떼먹고 무고로 대응..30대 기소
울산지검은 30대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씨를 고용해 2019년부터 3년 가량 무급으로 일을 시키고,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에게 임금체불 등으로 고소당하자 합의를 종용하려 B씨가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것처럼 꾸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25/10/22 배대원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