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대부업·추심 피해@月
울산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는 2023년 33명,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7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 피해자도 지난해 27명, 올해 8월까지 14명이 발생했습니다.
-2025/10/06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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