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슈퍼 난동 50대에 벌금 100만 원
울산지방법원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소리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고함을 지르며 커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며칠 뒤 다른 슈퍼마켓에서는 적립 포인트 조회가 되지 않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5/10/03 성기원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