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게시대 무용지물..'현수막 공해' 되풀이
(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무더기로 걸리고 있습니다.
전용 게시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도심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 공해'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기원 기잡니다.
(리포트) 도심 로터리가 정치인들의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추석 인사부터, 상대 진영 비방까지, 내용과 주체도 다양합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가로수나 전봇대에는 2개 이상 걸 수 없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교차로나 건널목 주변은 2.5m 이상 띄워야 하지만, 위반 사례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채윤/울산 남구 '그냥 비판하는 그런 문구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울산시의회는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해 전용 게시대 설치 조례를 만들었지만 행정안전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뒤이어 마련된 대체 조례는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중구의 한 교차롭니다. 횡단보도 주변이 정치 현수막들로 가득한데요. 건너편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 대부분은 불법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이름과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금지하고 있고,
정당이나 지역 당협위원장 명의로도 읍·면·동마다 두 개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싱크)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교차로에서 10미터 이내일 때는 높이를 좀 높게 하고 표시 기간을 명시해서 그 기간만큼만 달아야 되고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를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올해 8월까지 91,800여 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5/10/02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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