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단체에 송금한 20대 우즈벡인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UN 지정 시리아 무장 테러단체인 'KTJ'에 한화 78만 원을 송금하고 국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 존속을 돕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09/28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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