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주장..직장동료 무고한 50대 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직장 동료들에게 맞았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직장 동료 2명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고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진료기록부 대조와 의료 자문 등을 통해 골절이 A씨가 주장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5/09/23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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