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동네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코피를 많이 흘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격분해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5/09/08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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