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악성 민원' 학부모 직접 고발
(앵커멘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반복되자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에서 교육감 명의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한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에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병가 휴직을 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올해 초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게 해달라는 등 각종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또, A씨에게 수업시간 중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돌아온 건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학부모는 교권 침해 인정과 관련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아동 학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A씨 외 1학년 담임교사 8명은 단체로 병가를 내 집단행동에 나섰고, 학교는 수학여행과 운동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싱크)학부모 '선생님이 오늘 병가 내셨다고.. 학교에서도 (조치)하고 있는데 이게(민원) 멈춰지질 않으니까..'
이처럼 악성민원에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울산시교육청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울산교육감 이름으로 학부모를 고발한 건 울산에서 처음입니다.
(싱크)신동수/울산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선생님 보호가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감 고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처럼 악성 민원에 대해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교육 활동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교육청이 직접 고발할 방침입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2025/09/08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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