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남구의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뒤 잠이 든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9/01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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