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대상 '관계 회복 숙려제' 전국 첫 시행
울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문제에서 징계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학교폭력 관련 경미한 사안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복적 대화 모임'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대화 모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2주간의 숙려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피해회복지원단의 지원과 사안 처리 절차 안내가 이뤄집니다.
-2025/08/27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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