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원 '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캄보디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스캠 사기를 벌여 90여 명에게서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감금·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이 자유로웠는데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5/08/25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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