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헌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천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A씨 등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5/08/21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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