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불법파견 분쟁 5년 만에 합의
HD현대건설기계가 불법 파견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사내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5년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근로자 25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내년 1월 HD현대건설기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며, 사측은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근속 일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파견 논란은 지난 2020년 서진이엔지가 폐업하자 근로자들이 지휘·감독을 받아온 원청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면서 불거졌으며, HD현대건설기계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2025/08/20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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